고객센터
항상 저희 신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- 누구든지 신협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행위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.
준법제보 대상
- 1.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
- 2. 횡령, 배임, 공갈, 절도, 금품수수, 사금융알선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
- 3. 직무분리, 명령휴가, 장기근무자관리, 자점검사 등 내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
- 4.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
- 5.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, 금융소비자 피해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
- 6.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,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
- 7.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
제보방법
- · 우편제보 :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5 7층 준법제보부서
- · EMAIL : cleancu2@cu.co.kr
- · FAX : 042-720-1460
- · 시행일자 : 2026. 10. 19.
- - 온라인 제보는 2026. 10. 30. 이후 가능하며, 그 전까지는 상기 E-Mail을 통해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제보자 관리
- · 준법제보와 관련한 모든 사항 비밀보장
- ·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지 변경 등 요구사항 반영
- · 신협의 손실 예방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등 보상 조치
제보처리 절차
- · 준법제보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하여 그 조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