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객센터

항상 저희 신협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  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.
   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
    • [공익신고자 보호법] 제2조제1호
    •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
    • 신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상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,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.
    신고방법
    • · 우편신고 : 대전 서구 한밭대로 745 7층 공익신고센터
    • · EMAIL : cleancu@cu.co.kr
    • · FAX : 042-720-1460
    • · 온라인 신고          바로가기↗
    신고처리 절차
    • ·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, 필요시 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신고자에게 안내해드립니다.
    • · 온라인 신고 결과보기          바로가기↗